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린 지 이틀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 지검장은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과 관련한 증거와 진술 확보를 자신하는 수사팀은 전날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조남관 대검 차장으로부터 기소 승인을 받았다. 이어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 위해 필요한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자마자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재판을 받도록 서울중앙지법에 사건 병합 신청을 낼 방침이다.
이 지검장에게 남은 ‘방어 수단’은 사실상 ‘버티기’뿐이다. 검사장급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면, 통상 후배 검사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 옷을 벗고 ‘야인의 신분’으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의 그간 행보를 볼 때, 자진 사퇴를 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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