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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항소 생각 없다"

재판부 "자신의 영향력 과장…유의미한 변화는 없어"

송재호 "받아들인다"…벌금형 확정시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유세 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마치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며 "다만 이 발언이 당시 피고인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항소할 생각은 없지만, 변호인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면서 "앞으로 제주도와 국가 현안에 대해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이번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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