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부처가 코로나19 백신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특정 언론에 제공한 데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밀유지협약 위반 소지 자료가 제공됐다”고 인정했다.
1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전일 일부 언론에서 진행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와 관련해 “행안부에 파악한 결과 백신의 주차별 물량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으며, 실무진의 자료 제공 과정에서 비밀유지협약 위배 소지 자료가 제공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중대본은 “행안부가 제공한 세부 공급 계획 자료는 실제 확정 공급 계약과 차이가 있다”며 “구체적 가격, 세부백신 도입 일정, 백신 물량 등은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중단, 연기 등 패널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일 한 언론은 5~6월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백신의 주차별 공급 물량에 대해 보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해당 제약사가 문제제기와 유감을 표시했다. 중대본 측은 “비밀유지협약은 현재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요구해서 체결하는 협약”이라며 “대부분의 나라가 체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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