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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사관 협박전단' 무슬림들, 집유로 석방





주한 프랑스 대사관 벽에 협박 전단을 붙여 구속 기소된 이슬람교도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외국사절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A(26) 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26)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과 인근 건물 외벽에 “무슴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내용의 A4 용지 크기의 전단 4장을 붙이고 달아나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외국사절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나 윗선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6개월 통화내역을 분석했으나 연관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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