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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강력 처벌" 靑청원 20만 돌파

청원 동의 인원 20만 넘어 공식 답변 대상

폭행 피해자는 여전히 의식 없는 상태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촉구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2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의 대상이 됐다.

지난 7일 올라온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6일째인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약 20만 6,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택시기사님이 기절하실 때까지 얼굴을 때리고, 깨어나시면 때리고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저희 부모님같은 택시기사님이 부당한 이유로 심한 폭력을 당하셨다. 똑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폭행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60대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 7일 구속됐다. 박 씨는 피해자가 자신이 구토한 것에 대해 나무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택시기사는 전치 8주 이상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뒤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친 뒤 더 엄중한 죄명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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