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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내실화…'유니클로 지정' 재발 막는다

사회적 물의 일으킨 기업은 인증 제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 기업 가점 상향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마크.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처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게는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지 않는 등 보다 철저히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가족친화기업 심사 시 남성 육아휴직 이용을 장려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더 높은 가점을 주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 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가족친화인증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롱 논란'을 빚은 유니클로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해 비판받은 바 있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증제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행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중 중소기업 심사지표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이용 가점은 5점인데 이를 8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 친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기업이 되면 정부·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가점을 받는 등 220개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의 수는 제도를 시행했던 2008년엔 1개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839개사로 크게 늘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친화경영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근로자들이 법과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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