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자잘한 논의가 많이 이뤄져요. 작은 말다툼도 잦은 편이고요. 이게 소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기자에게 한 말이다. 통상 국회 각 상임위 소위는 취재진을 포함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이나 국회방송을 통해서도 볼 수 없게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진다.
소위는 법안이 다뤄지는 초기 단계인 만큼 가장 기초적인 논의가 오가는 장(場)이다.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기 시작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법안이 소위를 거쳐 계류 상임위의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때는 이미 논의가 숙성된 다음이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날 기자들이 소위에 소속된 의원이나 보좌진에게 줄기차게 전화를 돌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전화를 통해 소위 상황을 듣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회의장에 들어가 발언한 의원의 입에서는 해당 의원의 시각이 덧씌워진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가 최대한 중립적으로 말해준다 해도 회의를 중계하듯 모든 내용을 복기하기는 쉽지 않다. 소위를 방청한 보좌진도 의원들의 한 마디 한 마디를 전부 써서 보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다. 직접 현장에 가 눈으로 보고 귀로 본 내용을 기사로 엮어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자의 일이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이슈가 있는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국회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이 만들어지거나 수정되는 곳이다. 그 과정의 첫 단추를 꿰는 소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국회에 상주하는 기자의 의무 중 하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을 다루는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12일 공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례적인 일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점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이번 중기소위와 같은 공개 소위는 앞으로 더 자주 진행돼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늘 ‘국민’을 강조해왔다. 진정 국민을 위하려면 열린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이 입법권을 부여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이 가지는 위치나 권력이 입법권 이상의 것을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래야 한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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