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12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춰서 (한강) 공원의 금주 구역과 관련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내달 30일부터 시행돼 ‘금주 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반포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 씨 사건을 계기로 한강공원 등에서 음주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강공원, 청계천 등지에서 야외 음주 행위가 지속되며 금주 구역을 지정하자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5월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이를 근거로 시 직영 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지난 2018년 4월부터 음주에 따른 소음이나 악취 발생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음주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박 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강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이미 시행 중인 공원의 음주폐해 관리·점검과 함께 한강공원에 대해 얼마나 범위를 확대하고, 어떤 시간대에 (음주를 금지)할 것인지 시의 관련 부서들이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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