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지검장의 사건을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전산배당으로 보통 무작위로 결정되나,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합의부에 맡기기로 정했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닌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배당하는 절차를 뜻한다. 담당 재판부와 재판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 지검장의 사건은 관련 혐의로 먼저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심리를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가 이 지검장 재판까지 담당해 병합해 심리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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