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최근 코로나 19 지역감염 확산과 관련해 특별 지도 점검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점 및 일반관리업소인 위생업소 3,652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일반공중위생업소인 목욕장업. 이 ? 미용업. 숙박업이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시설별 방역지침 이행 사항이다
김천시는 최근 김천경찰서와 합동점검으로 5인이상 사적모임 위반업체를 적발해 위반한 영업주와 참석자들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천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방역지침을 위반시 영업자 및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김천시에서는 방역지침 위반으로 집합금지 위반 1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12건, 영업시간제한 위반 1건을 적발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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