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6월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FoodZone) 내 알림 표지판을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
노후된 표지판을 정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임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반경 200m 내 문구점, 슈퍼마켓, 편의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 카페인이 함유량이 높은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지정한 곳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31곳을 대상으로 표지판(180개) 상태를 점검하고, 6월까지는 낡은 표지판을 교체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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