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4주간 해양종사자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행위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승선실습생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창원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외국인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형사기동정을 활용하여 도서지역 및 장기조업선박 대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대상 폭행·임금갈취 등 인권 침해 행위와 도서지역 양식장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의 선불금 갈취,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유관기관과 협업해 해양종사자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인권 사각지대의 해양종사자 및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 하겠다”며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