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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공수처, 기소권 없을땐 경찰 신분…보완수사 요구 응해야"

검찰·공수처, '이첩 기준' 이어 '보완수사' 두고도 충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 검사는 판·검사를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사법경찰관’ 지위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무리한 의견을 냈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공수처가 ‘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 충돌한 데 이어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갈등 빚는 모양새다.

檢 “공수처 검사, 기소권 없는 사건에선 사법경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 검사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는 사법경찰관 신분”이라며 “따라서 해당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할 때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고 공수처에 의견을 통보했다. 올해부터 개정·시행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도 이를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공수처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공수처의 ‘1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사건을 선택했다. 현재 공수처법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등은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이 규정된 게 없다. 1호 사건 수사를 마치기 전 서둘러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공수처 “검찰 지휘받으라는 건가…불기소결정권 법이 보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상 공수처 검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는 특히 공수처법 27조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판·검사 제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 조항은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위를 판·검사로 한정하지 않는다. 27조를 근거로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법 27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권이 있어야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있다. 공수처의 주장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반대되는 논리”라며 “27조에 나오는 ‘불기소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는 기소권이 있는 판·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논리대로라면 27조 하나 때문에 공수처법의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뒤집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되 검찰이 기소권을 가져 공수처를 견제하도록 한다. 그런데 공수처가 불기소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권을 침해한다. 공수처에 권한이 쏠려 ‘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

곧 열릴 검찰·공수처 협의체서 재충돌


검찰과 공수처는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다시 열 계획이다. 지난 3월 협의체가 한 차례 열린 적 있는데 상견례 수준에 그쳤다. 2차 협의체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심층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조만간 검찰과 경찰 등에 협의체를 열자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검찰과 혼선만 빚는 모습이 계속될 경우 국민 피로감이 높아져 공수처 지지 기반이 더 좁아질 것”이라며 “1호 사건도 착수했으니 서둘러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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