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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씨 사망사건'에 입 연 경찰청장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면밀히 확인"

사건 첫 언급 "법과 원칙 따라 철저히 수사"

"'백신 이상 증세' 경찰관 지원책 마련할 것"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22)씨 사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7일 '경찰 수사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에 서면 답변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탑승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셨다. 이후 실종된 그는 닷새 뒤인 30일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다.



김 청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찰관 중 이상 증세가 나타난 사례와 관련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담 케어 요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국가 보상·공상 신청 절차를 지원하면서 위로금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경찰관이 '백신 접종을 강요했다'며 자신을 포함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데 대해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청문 부서 경찰관들의 암호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한 게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물음에는 "가상통화 보유·거래에 관한 지침은 2018년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전 부처에서 시행돼온 것"이라며 "최근 가상통화 거래 급증에 따라 지침을 재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어 남성 경찰관 3명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경을 노골적으로 성희롱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해자 3명을 다른 경찰서로 전출시킨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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