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지인을 통해 매입한 토지를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 소유로 돌린 정황이 확인됐다.
1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LH 전북본부 직원 A 씨는 지난 2010년 조카 명의로 전주 효천지구의 땅 한 필지를 구입했고, 지난 2015년 이 땅을 한 법인 소유로 이전했다. 관련 서류 확인 결과, A 씨는 이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정황상 토지 매입과 직무 연관성을 피하고자 해당 토지 매입에 조카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 씨의 법인 지분 참여 과정, 조카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 등을 살펴보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 씨의 친인척들은 효천지구 외에도 전북 완주 삼봉지구와 광명·시흥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 부동산 17억여 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관련 정황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A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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