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7일 ‘기소 후’ 공소장 공개는 피의사실공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이익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수사기밀 등 보호법익을 통칭해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14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조 직무대행은 해당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1과·감찰3과·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본 검사가 100명이 넘어 유포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유포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섣불리 단정할 순 없는데, 일단 진상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유출된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역시 다가올 재판에서 공개될 예정이라 불법 유출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1회 공판 기일 전과 후,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으로 공소장이 정보보고 차원에서 보고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기구에 알려지기 전, 그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형사사법 기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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