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17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주 현대제철 본사와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현대제철 1열연공장에서 일했던 40대 노동자가 8일 기계에 끼여 숨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파악을 비롯해 현대제철 본사와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소에 대한 특별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일한 시설에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가 빈번했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태영건설의 특별감독을 마쳤고, 대우건설에 이어 이날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착수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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