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본사와 소속 현장까지 살펴보는 안전감독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는 근로자의 산재 방지를 위해 필요한 방향이지만,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까지 앞둔 경영계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감독관 등 46명은 이날부터 28일까지 현대중공업의 본사와 소속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제조업체 가운데 본사와 현장의 안전시스템을 점검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올해 2건을 비롯해 5년 간 20건의 중대재해(근로자 사망)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뤄지는 감독이다. 또 고용부는 이번주 현대제철 본사와 소속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감독은 8일 현대제철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다.
고용부는 지난 달 태영건설과 대우건설의 본사와 소속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실시했다. 건설업체는 다른 산업에 비해 산재 빈도가 높다. 대우건설 현장에서는 올해 2건을 비롯해 2011년부터 5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감독을 마친 태영건설은 59건의 법 위반이 드러났다.
고용부의 이 같은 감독강화는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가 빈번한 현장에서 안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최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부터 안전관리 목표, 인력 및 조직과 위험요인 관리 체계, 종사자 의견, 협력업체 지원 여부 등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담길 수 있는 주요 사안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올해 고용부의 감독 범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는 평택항에서 이선호군이 산재로 목숨을 잃은 사고를 계기로 평택항을 비롯해 주요 항만에 대한 안전감독에 나선다. 범 정부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더불아민주당도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산재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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