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위원회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합의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중앙당에 송부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의 복당 절차는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다.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홍 의원의 복당은 지난 14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5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복당을 승인하기로 하고 중앙당에 15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복당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복당과 관련해 당내에 이견이 상존하고 있지만, 홍 의원은 우리 당의 대표였고 대선 후보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복당의)재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중앙당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저는 오늘 자로 국민의힘에 복당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홍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당 조직국에 복당계를 냈다. 지난해 3월 당의 공천에 반발에 탈당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조직국은 복당계를 홍 의원이 과거 탈당계를 제출한 서울시당으로 이첩했다. 이에 서울시당은 지난 14일 당원자격심사위를 열고 홍 의원의 복당을 ‘찬성’으로 결정한 뒤 15일 중앙당에 재송부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의 복당은 당 비대위의 결정만 남았다. 국민의힘 당규가 ‘탈당한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및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는 시·도당의 승인에 더해 당 최고위원회의 승인까지 받게 명시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현재 비대위가 최고위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홍 의원의 복당은 비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대위는 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비대위에서는 홍 의원의 복당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인사와 해당 행위로 징계를 받은 기초지자체 의원 등 두 명에 대한 복당만을 승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홍 의원의 복당신청과 관련해 ‘참고자료’를 내고 “5월 13일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 신청과 관련한 당원자격심사 결과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는 당원규정 제5조 제2항 절차에 따라 ‘입당과 관련한 의결 없이’ 최고위원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홍준표 의원은 ‘송파구을’에서 탈당을 하였기 때문에 당원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당에 복당 신청을 하였고, 당원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이 있어야 입당이 가능하며 서울시당은 입당 및 복당을 허가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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