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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탄력'…노조, 무효확인소송 취하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범도민연합회는 지난달 14일 수원지방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결정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14일 제출했다. 소취하 내용은 이날 경기도에 송달됐다.

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9일 7개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 방침이 법령위반과 권한일탈, 신뢰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등이 낸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신청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본안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른 양측간 법적 분쟁은 완전히 해결됐다.

이 지사가 추진 중인 3차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월 17일 경기남부-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동·북부지역 이전을 발표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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