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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공공기관 이전계획 무효소송 취하 환영"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17일 공공기관 이전계획 무효소송 취하에 대해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공기관 이전계획 무효소송 취하를 환영하며,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엽합은 지난 14일 소를 취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이어 이날 소 취하로 법적 갈등이 일단락됐다”며 “경기도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낙후된 경기동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 남부지역에 편재한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7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키로 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찬반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직접 치열한 토론을 펼치는 등 관련 기관과 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모두가 손잡고 뛸 때”라며 “경기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절차에 따라 3차 이전대상 7개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 선정을 마무리한 뒤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도정 목표인 균형발전을 꼼꼼하게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월 17일 경기남부-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동·북부지역 이전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범도민연합회는 지난달 9일 7개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등이 낸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신청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범도민연합회는 지난달 14일 수원지방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결정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14일 제출했다. 소취하 내용은 이날 경기도에 송달됐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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