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은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폄훼해 온 지만원씨를 무혐의 처분한 윤 전 총장은 '5·18 정신'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은 수십 년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한 지만원씨를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고 말하며 사자 명예훼손을 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며 "지만원씨의 발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이어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은 전혀 없이 수십년 동안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해 온 아주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라면서 "그런 그에게 사법적 단죄를 하는 대신에 윤석열 검찰은 무혐의 봐주기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런 뻔히 보이는 봐주기 처분을 한 윤 전 총장은 5·18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이렇게 자격도 없는 윤 전 총장이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고 말한 부분에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쏘아붙였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수십년간 그 어떤 파쇼보다 강력한 검찰의 카르텔을 이용해서 사건을 봐주고 1년에 수십억씩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깊은 사법 불신을 만들어 낸 검찰이 이렇게 반성도 없이 독재에 대한 저항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고도 적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또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검찰, 선택적 수사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었던 정치검찰이 무슨 낯으로 5·18 정신과 헌법정신을 운운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서 "그 어떤 정치인도 5·18 정신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함께 슬퍼하고 조용히 위로했을 뿐이다. 5·18 정신 메시지로 정부를 돌려까기 하려는 정치인은 처음인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돌려까기가 아니라 더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자충수'로 생각된다"고 거듭 윤 전 총장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5·18은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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