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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중증환자' 뇌척수염 간호조무사 등 6명 의료비 지원

정부 '인과관계 근거자료 불충분' 의료비 지원 1차 대상자 선정

모두 AZ 접종자…근거자료 불충분 사유 의료비 지원 지침 마련

17일 서울 동대문구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에서 접종한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7일부터 '근거자료 불충분'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1차 대상자로 6명이 선정됐다. 이로써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길랭-바레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등 중증 이상반응을 겪었으나 인과성 판단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6명이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이번 의료비 지원 대상자 6명 중 2명의 추정 진단명은 길랭-바레 증후군이고 나머지 4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 또는 전신염증반응증후군, 심부정맥혈전증 급성심근염이라고 설명했다. 6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4명, 남성이 2명이며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3명이고 40대, 50대, 80대가 각 1명이다. 이들이 이상반응을 처음 신고한 당시의 증상은 오심, 두통, 전신 근육통, 발열 등이었다고 추진단은 전했다.

17일 서울 동대문구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에서 접종한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인과성 명백',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음' 등의 사례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사례 중 근거자료 불충분 사유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만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접종 전에 해당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이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 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4일 오전 서울 중랑구청 보건소에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며,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첫 대상자 6명 중 2명이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길랭-바레 증후군은 감염 등에 의해 유도된 항체가 말초신경을 파괴해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계 질환이다. 면역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은 앞서 알려진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다. 이 간호조무사는 지난 3월 12일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증상까지 나타났고,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주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백신과의 연관성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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