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가 붙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인천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판결문 등에 따르면 허씨가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꼴망파’는 지난 1987년경부터 인천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폭력행위를 통해 이권에 개입해왔다. 허씨는 꼴망파 조직원으로서 2010년 10월 9일과 같은 달 11일에 다른 폭력조직 연합세력과의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해 집결하기도 했다.
허씨를 포함한 꼴망파 등 폭력단체 조직원 46명 중 44명은 지난 2019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나머지 2명은 사기 또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밖에도 허씨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지난 2011년 4월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허씨는 폭력조직 활동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세 단계로 나뉘는데, 허 씨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다.
앞서 허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이를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해당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허 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 등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노래주점 내 빈 방에 A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니다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있는 풀숲에 버렸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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