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앞바다에서 금괴를 실은 러시아 군함을 발견했다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에 가담한 김 모 전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1심에서도 징역 5년에 14억원 상당의 예금채권 몰수 명령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사기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양형은 유지됐다.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은 2018년 7월 신일그룹이 금괴가 실린 러시아 군함을 발견했다며 가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나눠주는 대가로 투자금을 모은 사건이다. 검찰 조사 결과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신일그룹 측 주장은 근거가 없었다. 김 전 대표는 류 모 전 대표와 공모해 코인 구매 대금으로 약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류 모 전 신일그룹 대표와의 공모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유니버셜그룹의 광주 지사장 역할을 넘어서 다른 지사장들을 관리하고 판매를 독려하는 등 회사 전체 코인 업무를 관리했다"며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류 전 대표는 이 사건 이후 신일그룹의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바꾸고 광산 개발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는 SL블록체인그룹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되자 유니버셜그룹으로 법인명을 바꾸고 새로운 가짜 암호화폐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류 전 대표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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