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튜브에서 플레이한 K팝 곡, 저작권이 중국에 있다고?… 번안곡이 원곡 행세하는 탓

아이유·윤하·이승철·브라운아이즈 등 피해 속출… 한음저협 "재발방지 조치 취할 것"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옥 앞의 모습. /사진 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최근 들어 유튜브에서 국내 음악을 두고 불거진 문제 중 하나는 중국의 한국 음악저작권 도용이다. 일부 한국 가수의 곡을 유튜브에서 재생하면 저작권이 중국 쪽에 있다고 나오는 것. 윤하 ‘기다리다’, 아이유 ‘아침 눈물’, 이승철 ‘서쪽 하늘’, 브라운아이즈 ‘벌써 일년’, 토이 ‘좋은 사람’ 등 주로 발매된 지 10년 이상 된 노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로, 중국어로 번안한 곡을 원곡인 것처럼 등록한 탓이다. 이에 적사, 작곡가 등의 저작권 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은 유튜브 측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18일 한음저협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빌리브 뮤직(Believe Music), 이웨이 뮤직(EWway Music), 엔조이 뮤직(Enjoy Music) 등 한국 곡의 중국 번안곡을 제작한 음반사들이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콘텐츠 아이디’(Contents ID)를 먼저 등록하고 있다. 콘텐츠 아이디는 유튜브에서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쓴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등록된 곳으로 저작권료가 배분된다. K팝 원곡의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음반사, 유통사들이 그 동안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하지 않은 틈을 타 중국 쪽에서 선수를 친 셈이다. 이 경우 음반제작사와 실연자 등에 돌아가는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넘어간다.

한음저협 측은 “이 때문에 K팝 원곡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윤하는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다리다’원곡 행세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절차를 밟았다면 사용승인을 했을 텐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라 당황스럽지만, 차차 해결해 나가겠다”고 당혹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조사 결과 중국 음반사의 행위에 작사, 작곡가의 몫인 저작권료까지 넘어가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한음저협 측은 전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음악 업계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튜브 측에 강력히 요청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저작인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막으려면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유통사가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