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이 서울대병원의 진료보조인력(PA)의 양성화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병의협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조치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서울대병원은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현재 PA 간호사의 소속을 간호본부에서 의사·교수가 포함된 진료과로 바꾸고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PN)’로 변경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업무를 보조하고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법적으로 불법인 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불법인 PA 의료 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사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PA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업무 분야도 의사 고유의 영역으로까지 넓어지는 등 불법의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PA 합법화 결정을 주도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의협은 김 원장의 불법 행위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야 한다”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와 법적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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