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18일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내 핵심 변소는 당시 대검 차장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고 적었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 차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2019년 3월은 봉 전 차장이 현직에 있던 시점이다. 이 검사는 또 "내가 파견근무 중인 사무실은 출국금지 후 1년 반이 지나 근무하게 된 곳이라 관련 자료가 있을 리 없고 사무실에 내 물건은 슬리퍼뿐인데도 (검찰 수사팀이) 엄정하고도 요란하게 압수수색 시늉을 하고 빈손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분(봉욱 전 차장)’의 변소는 그다지 믿을만해 보이지 않는데도 강제수사도, 소환조사도, 관련자 대질도 없었고, 나만 덜렁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나를 기소한 당일에는 내게 질문지를 보내며 추가 진술서를 내달라고 하더니 저녁 일과시간 후에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결론을 내고 수사한 인상"이라며 "수사는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라며 반문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한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금 조치가 봉 전 차장의 지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봉 전 차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반박을 내놓았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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