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태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의 차남 이종현 씨가 주가 조작 및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방현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사 수신 업체 대표 A씨와 이씨가 등기이사로 있는 투자회사의 전직 부회장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기태 전 부회장이 2013년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제이앤유글로벌'의 매각 권한을 위임받은 후 A씨에게 지분 200만주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와 A씨는 이후 회사 주식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제이앤유글로벌의 회사 주가가 하락하며 반대 매매가 이뤄질 조짐을 보이자 불거졌다. 이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제이앤유글로벌이 중국 면세점 사업에 진출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기에 회사의 적자는 누적됐다. 결국 제이앤유글로벌은 2016년 회계법인 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회사가 회계법인에게 '감사의견 거절' 결과를 받을 것이 예상되자, 회계사 출신인 B씨는 이씨와 A씨에게 보유 주식을 미리 매각하도록 했다.
이씨와 A씨가 주식을 처분한 이후 회계감사 결과가 공시되면서 제이앤유글로벌의 주가는 급락했다. 검찰은 이씨가 악재성 정보 공시 전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회피한 손실이 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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