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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둣발로 축구공 차듯 얼굴 가격" 태권도 유단자 3명…징역 9년 확정

/이미지투데이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태권도 4단의 체육전공자인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피해자 A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클럽에서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끌다 A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A씨를 상가 안으로 끌고 가 폐쇄회로(CC)TV 유무를 확인한 뒤, A씨를 넘어뜨린 상태에서 폭행했다.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방치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떴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범행은 우발적 폭행이었을 뿐 피고인들에게는 살해 의도와 동기가 없었다”며 일관되게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 의지를 상실한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고, 피해자가 겨울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도 “구두 신은 발로 피해자 얼굴을 힘껏 차고 그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머리를 김씨가 재차 축구공 차듯이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살인죄의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9년을 확정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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