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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실 의무는 법적 의무" 고소장 반려한 경찰관 손해배상 확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경찰이 고소장을 내러 온 시민의 민원을 재차 지연·거부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모 씨가 경찰관 김 모 경위, 임 모 경위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경위가 50만 원, 임 경위가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국가도 피고와 공동해 각 5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4월 ‘A 씨로부터 운송료 4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제출했으나 김 경위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이 씨는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했고, A 씨는 사기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았다.



이후 이 씨는 화성동부서 청문감사실에 김 경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사건을 접수한 임 경위는 “바쁜 일이 있어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를 회피했다. 이에 이 씨는 두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각각 10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업무 집행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친절 및 공정의 의무는 도덕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두 경찰관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상고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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