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심판에 조정제도를 연계해 특허 분쟁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력과 자금 상의 이유로 소송을 이어가지 못했던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늦어도 6월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 특허소위는 이날 산업 재산권과 관계된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상표법’ 4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특허 분쟁 조정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 제도는 정식 소송에 돌입하기 전에 조정 기관이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을 절충해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다. 일반 소송에 비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 미비로 활용도는 크게 떨어졌다. 실제 95년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재산권 분쟁 건수 총 1만1,086건 가운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52건으로 전체의 0.5%에도 미치지 못했다. 무엇보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취약한 중기·벤처 업계로서는 기술을 자본력이 강한 기업에게 빼앗기더라도 소송에 나설 경우 시간·금전적 비용이 커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련 업계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기술력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개정안은 특허심판원 1심 재판 과정에서 심판장이 사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증거 제출 시기를 심판장이 지정하는 ‘적시 증거 제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법을 대표 발의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조정 제도 확대로 중소·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행사가 보장되는 한편 전체 소송 제도 역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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