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실공사 익명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관급공사 부실공사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신고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담당 공무원과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견실 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사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우선 부실공사를 목격하고 이에 대해 알고 있을 시 실명이 노출될 걱정 없이 익명으로도 언제든지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다만 신고 남발이나 음해성·보복성 신고 등 부정적 행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명, 위치, 현장 사진 등 명확한 신고 자료를 첨부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또 더 많은 부실공사가 신고망에 포착될 수 있도록 신고 가능 기한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종류별 하자담보 책임 기한인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
변화된 통신환경과 도민 편의 등을 고려해 신고수단도 다양화한다. 기존에는 전화나 팩스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인터넷(부실공사 신고센터)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앞으로 신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견실 시공을 위한 건설공사장 환경조성을 위해 이번에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부실공사 신고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로 판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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