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에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로 국한하고 있는데 조 교육감 사건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신분이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검사의 이러한 ‘이중 지위’ 문제로 인해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일 형사소송법 전문가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이완규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검사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서 헌법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영장은 위법하고 압수수색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권자는 검사로 제한돼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구분하는 핵심은 기소권”이라며 “검사가 기소권 이외에 수사권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검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을 갖는 사건에서만 검사이고 그 외의 수사 범위에서는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기에 기소권을 갖는 사건 외 수사 범위에서는 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연일 공수처 검사의 ‘이중 지위’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만 있는 사건에서는 공수처가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수처는 “법에 따라 수사를 종결할 권한이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기에 그 전에 공수처 검사의 신분에 대한 교통정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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