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정한 ‘해직 교사 특별 채용’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원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비롯된 사건이다.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며 “지금이라도 꼬인 사태를 풀기 위한 감사원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인해 공개경쟁 전형이 도입됐다”며 “공개경쟁 전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의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감사원은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신규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해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별채용 과정의 미시적인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행정적 조사를 형사 사안처럼 처리했는데, 그렇다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이 더 무겁다”며 재심 과정에서 반론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진행된 특별 채용을 과정에서 특정 교사들을 내정하는 등 개입했다는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경찰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특별 채용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로부터 사실상 내정자를 전달 받아 채용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것이다. 채용된 교사 중에는 조 교육감의 선거 캠프에서 일한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제 식구 챙기기 의혹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앞서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지난 18일 수사팀을 투입해 약 10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두 박스 분량의 압수물 분석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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