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와 재혼한 김소연(51) 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김 씨의 전 남편 A 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 씨와 2017년 11월 이혼한 A 씨는 당시 이혼 조건이 김 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는데 김 씨가 약속을 어겼다며 2018년 4월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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