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연다는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20일 의결했다. 해당 건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국민의힘이 박주민 민주당 간사의 사회권 행사에 반발해 퇴장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다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후 입장문에서 박 의원에 대해 “무자격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에 앉았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서 가급적 오늘 중 야당에 통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을 유지 중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회권 위임을 규정한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 사고 시’를 조건으로 한다”며 “(윤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 있으면서 사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법상 사고가 교통사고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사고라고 폭넓게 해석해서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왔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9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현생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가사노동자들에게 연차휴가·퇴직금·4대보험 등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의결됐다.
‘금융판 이익공유제’라고 불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한 5·18 보상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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