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27)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 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믿어준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이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봤다.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깨달음을 평생 갖고 명심하며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올 4월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 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정씨의 탈퇴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판결을 선고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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