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막아 '택배 갈등'이 불거졌던 서울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범행 한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3·무직)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께 강동구 A아파트 단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112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경찰특공대 등을 동원해 지하주차장 일대를 약 3시간에 걸쳐 수색했으나,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질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이달 17일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전날 부모와 함께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그는 경찰의 범행 동기 추궁에 "평상시에 종종 장난 전화를 했고, 별다른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1일부터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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