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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한 與野, 김오수는 평행선

가사근로자·정보통신융합법 등

본회의 비쟁점 법안 98건 의결

법사위, 증인 채택 접점 못찾아

결국 맹탕 청문회 될 가능성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욱 기자




여야가 21일 68년 만에 가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가사근로자법 등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과 참고인 명단 채택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증인 없이 참고인 2명만 채택하기로 단독 의결하면서 여야 대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법과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금융판 이익공유제’라 불리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98건을 의결했다. 가사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업체에서 가사근로자를 직고용하도록 했다. 가사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면 처벌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정부와 이수진 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을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처리했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하나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ICT에 관한 근거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고 임시 허가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 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전 금융권이 5년간 매년 2,000억 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하도록 했다. 현재는 서민금융 출연기관이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으로 한정된 가운데 이 범위를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법안 통과 이후 금융사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와 고용진 민주당 의원,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병합돼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대출받은 학자금을 취업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모두 앞서 여야가 큰 이견 없이 합의에 이른 법안들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의원들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사로 선임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의하고 있다. /권욱 기자


다만 김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둔 여야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신청한 증인·참고인과 관련해 “선을 넘어도 아득하게 넘고 있다”며 “누가 봐도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여야 협상이 안 된다면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증인·참고인으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한동훈 검사장 △일명 ‘조국 흑서’의 저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등 24명을 신청한 의도를 비판한 것이다. 이에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 인사 청문회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증인을 한 명도 못 받겠다고 했다”며 “증인 한 명 없는 인사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간사 간 협의는 무산됐다”며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서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 등 2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은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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