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설가 겸 시인 하일지(66, 본명 임종주) 전 동덕여대 교수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김지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하 전 교수와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교수직은 그만두게 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 전 교수는 동덕여대 문예창장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재학생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하 교수 측은 1심에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입맞춤을 승낙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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