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할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전 의원은 23일 “불가피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일정기간 퇴거를 앞당길 수 있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여 재난 극복을 위한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 신고를 한 경우 1개월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법 시행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에도 이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역시 집합금지조치 등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지난 4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으로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임차인이 증가하는 등 상가건물 임차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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