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근로자가 대형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께 경남 창원 부산신항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근하던 A(37)씨가 42t 지게차에 깔렸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A씨 앞쪽에서 걸어가던 동료 2명도 지게차와 충돌했지만, 경미하게 부딪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지게차 운전자 B(56)씨는 “컨테이너를 옮긴 뒤 새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 후진하던 중,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를 낸 지게차는 30m가량 후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숨진 A씨는 이날 부산항운노동조합 감천지부 소속이며 이날 해당 센터에 하루 파견 근무를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음주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과속한 것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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