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할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3일 “불가피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일정기간 퇴거를 앞당길 수 있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해 재난 극복을 위한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 신고를 한 경우 1개월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법 시행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에도 이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역시 집합금지조치 등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지난 4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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