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는 등의 학대 사실이 드러난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생 40여 명이 보육교사들에게 수백 건의 학대를 당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육교사 중 아동에게 물 학대를 가한 A씨 등 2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울산 남부경찰서와 피해 학부모 등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조사 결과 40명 이상 원생이 학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가해 보육교사는 8명 이상이며 학대 건수는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보육교사 중 A씨 등 2명에 대해 지난주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 등은 2019년 당시 3세 원생에게 12분 동안 7컵의 물을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100여 차례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횟수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피해 아동과 가해 교사 수, 학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2019년 11월께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28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보육교사의 물 학대 등 경찰의 수사 내용에서 빠진 추가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부모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법원 선고가 미뤄지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가게 됐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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