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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서 고의로 '쿵'…1억8,000만원 합의금 챙긴 일당

보험사기단 34명 검거…차선 변경하는 차량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아

중고차 2대 동원에 범행때마다 탑승자·운전자 바꾸는 등 치밀한 수법

회전교차로 고의 접촉사고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유발해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약 1억 8,000만 원을 챙긴 보험 사기단 34명이 검거됐다.

25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2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21) 씨 등 3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역 선후배, 친구 사이인 이들은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부산·대구 일대에서 고의 차량 접촉사고를 30여 차례 낸 뒤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약 1억 8,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주요 범행 장소는 지역 내 회전교차로로, 앞선 차가 차선 변경을 할 때 일부러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를 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뒤에서 직진하는 차보다 차선 변경 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차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저지른 대다수 범행은 과실 비율이 8대2 정도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 차량의 책임이 더 무겁게 나타났다.



이들은 중고차 2대를 사들여 번갈아 범행에 동원했고, 차 한 대에 4명씩 타 회전교차로를 계속 돌다 범행에 적합한 차가 나타나면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사기가 들킬 가능성을 우려해 범행 때마다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꾸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추가 범행이나 가담자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침해 사범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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