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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납부하던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돼도 자격 유지해야”

인권위 “체류자격 변경으로 건보 상실되면 사회연대 원리 훼손”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의 체류 자격이 변경돼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5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2015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입국한 이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A씨의 고용허가 체류 기간은 지난해 6월 만료됐지만,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어 기타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돼 국내에 머물게 됐다. 자격이 변경되자 A씨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측에 건강보험 유지 및 재가입을 문의했으나, 공단 측은 G-1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공단 측은 G-1 체류자격은 단기 체류 자격인데, 이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할 경우 건강보험의 기본원리인 사회연대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전해왔다. 아울러 건강보험 자격 유지를 허용하면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해당 체류 자격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오히려 장기체류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사회연대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인권위는 “건강보험 사회연대 원리란 질병 등이 언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득이나 부담능력만큼 기여금을 납부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받는 것에 기초한다”며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기여금을 납부해오던 장기체류 외국인이 체류자격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자격을 상실하고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연대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해당 체류자격 신청을 남용할 수 있다는 공단 측의 반박에 대해서는 “G-1 체류자격은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G-1체류자격 신청을 남용하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권위는 “고용허가제 등 취업관련 체류자격으로 허가된 체류기간 동안 외국인이 부담능력만큼 기여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수행해 왔는데도, 체류자격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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