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이규원 검사 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에 이어 공수처 3호 수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김 대표가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에서 김 대표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공소장이 당사자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유출된 사안이라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된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윤대진 검사가 마치 이 지검장과 공범처럼 거론되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몰렸고, 여론 재판의 희생자가 된 셈이라는 점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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