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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25일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행이 피해자가 극닥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겁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조용히 반성하고 살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변호인도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6일 열린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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