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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특혜 면담' 사건 이첩받은 공수처..."공수처법 맹점"

공수처법에 따라 이성윤 혐의는 공수처 이첩

김진욱 공수처장 혐의는 경찰에서 그대로

법조계 "셀프수사 지적 가능...재이첩해야"

김진욱(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특혜 면담’을 가져 고발된 사건이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됐다. 검사 혐의가 발견되면 의무적으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라서다. 하지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김진욱 공수처장임에 따라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공수처법의 ‘맹점’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시미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5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센터가 경찰에 고발한 이 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자신의 관용차에 태워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주말에 면담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고발했다. 이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검사 혐의 발견 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 지검장의 혐의를 기존 고발 사건에서 분리해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어 이첩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이 이 지검장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함에 따라 ‘특혜 면담’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가 나눠서 담당하게 됐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직접 수사하려면 김 처장도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고발 내용에 의하면 이 지검장이 특혜를 받은 입장이고 김 처장은 특혜를 준 입장이어서다. ‘셀프 수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공수처가 법령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았어도 회피하는 차원에서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법은 ‘처장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사건에서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둘 다 피의자인 경우는 처음으로, 공수처법 맹점이 드러난 것 같다"며 “재이첩을 결정하면 될 일이지만 공수처법상 불필요한 절차가 괜히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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